2021년 종합소득세,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변경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10. 25. 11:09
반응형

2021년 소득세,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변경

세율은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내는 국민이 매해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 입니다.
일단 대부분 인상이 되는 것이기에 반감이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변경되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소득세율은 존에 있던것과 거의 동일하고 10억원 구간이 하나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2021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10억 구간 추가)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 소득세란?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3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4조).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세 [income tax, 所得稅] (두산백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

이때 단순히 소득세가 너무 많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수 있으시겠지만 
순수익이 아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만약 9,000만원을 벌어들이기 위해 내가 사용한 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세율 35%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0년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행 세법에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20%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되어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보유자+30% 적용이 됩니다.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정대상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2020년 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

더보기

 * 제외된 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3. 인천 전 지역 (강화·옹진 제외)
4. 지방

더보기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 양도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소득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법인이 주택 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현재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 적용이 됩니다.
적용시기: 2021년 1월 일 이후부터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