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카테고리 없음 / / 2021. 6. 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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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청구 방법

많은 분들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계좌이체를 통해서 간편하게 돈을 송금하면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죠!

적용대상

7월 6일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 고객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서 다시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만원부터 1000만원이하의 잘못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고,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한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1~2개월 내 반환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외

그러나 토스 연락처 또는 카카오페이 회원 사이 송금 등의 간편송금 계정을 이용한 송금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적용되니 않습니다.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착오송금인이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미만의 소액이거나, 1000만원을 넘는 착오송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서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할 예정이다.
문의 예보 대표번호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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