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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①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② 방역조치를 이행
③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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