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속인에게 상속될까?
결론은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반응형
따라서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의해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 등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