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비, 지원 물품 등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2. 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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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확인 환자가 977명을 넘어가고 사망자는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다가 보니 외국인 1명이 더 사망하여 사망자는 총 11명이네요. 안타깝습니다.

현재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진행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 및 입원 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자가격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19의 증상부터 잠시 알아보고요.

주요 증상은 발열(37.5 ℃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입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일단 근처 보건소에 전화 바로 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전화 1399번으로 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과 이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해주는 곳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줍니다.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필요한 물품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격리조치를 거부 가능?

감염병 예방법 42조에 강제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ㆍ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ㆍ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또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감염병 환자라는 것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처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물품

자가격리 대상자는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폐기물 봉투, 소독용 스프레이가 들어있는 ‘위생키트’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쌀이나 라면 등 생활필수품도 제공되는데요. 따로 원하는 음식이나 물품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도 해서 원하는 걸 지원해주신다니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상당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또, 이런 지원물품은 지역별로 챙겨주시는 것이 좀 상이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혹시 자가격리 대상자시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보건소에 한 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방역당국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가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준수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한 달 123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별 인원에 따라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기준 145만7천500원이 지원 됩니다. 단, 자가격리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네요. 안 지키면 못 받습니다.

신천지 신도 9천명 정도가 현재 격리 대상인데 이 인원에 대한 지원금액에 약 100억원에 달한다네요. 화가 나네요 정말!! 

대규모 확산 원인 제공에 대한 죄로 신천지 재산 압수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하는데요. 지난 1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처제 가족과 식사를 한 15번 환자는 이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다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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