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정보저장소
주택 소유하면 재산세 얼마나 낼까요??
저는 작년에 자가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당시에 잠시 알아보았을때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정보를 보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나서 알아 보던 중 정보를 나누고자 포스팅 합니다. 일단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세기준일 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7월과 9월에 재산세 통지서를 받으시게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법 매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0%에 대해서 금액별로 과세표준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
2020. 3. 15.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