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20 변경된 부동산 대책 정리 / 조정대상지역 1, 2, 3지역

카테고리 없음 / / 2020. 4.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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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변경된 부동산 대책 정리

올해 2020년 2월 20일에 정부에서 2.20 19번째 2.2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었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입니다.

일부의 측견들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시하기도했지만 일단 알고는 있어야하는 사항이니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화된 부동산 대책은 중요한 몇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보면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필요로 돈을빌리는 규제 강화
2)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특혜로 돈을빌릴경우를 관리 강화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돈을빌릴 시 실수요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필요로 돈을빌리는 규제 강화

2.20 전 2.20 후
LTV 60% 적용

9억원 이하에 대해 LTV 50%
9억원 초과에 대해 LTV 30% 적용


단, 서민 실수요자들이 자가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LTV 규제 %를 최대 70%(현행 + 10%)까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특혜로 돈을빌릴경우를 관리 강화

2.20 전 2.20 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 내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튀과역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돈을빌릴시 실수요 요건 강화

2.20 전 2.20 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 조건으로 가능함)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수있게 가능함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 확대

국세청에서 최근 거래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21 새롭게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 이상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었지만 2.20 부동산 대책 후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3억 이상의 주택,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에 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

또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가 들어가게되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 신설)’를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전매제한 강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 등으로 광역 교통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하였습니다.(2.21 이후 효력 발생)

금번 지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미간택지 6개월

국도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자료

이번에는 2.20 변경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 번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대책들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선하려고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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