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전략과 1순위 조건 정리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5.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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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청약시장은 당첨이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힘든 시장입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더욱더 많은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오는데 기존엔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제는 청약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청약을 하고 있고 현재는 비조정지역까지 그 열기가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곧 1순위가 되어야 당첨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다자녀 특별공급을 넣고 1순위까지 같이 넣는 전략이 꼭 필요한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하고 동, 호수 추첨은 일반 공급과 일괄 추첨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국민주택 : 평균 120% 이하, 민영주택 조건 X)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항목 (무주택기간, 당해 시, 도 거주 기간, 자녀 수, 세대 구성, 통장 가입 기간)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표

총 100점 만점이고
☞ 수도권 50% 배정
 서울 분양 (서울 50% : 수도권 50%) 
 경기도(인천) 거주해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이 되면 서울 분양을 지원하셔도 됩니다.

 동점자 처리될 경우 우선순위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지원자 중 나이가 많은 자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19년 기준)
(국민주택 = 공공 분양을 지원하게 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게 되는데 소득기준이 초과하여 당첨 후  부적격 사례가 늘고 있으니 아래 표를 꼭 먼저 확인하셔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포함 가구원 수 120% 이하 자산기준도 중요한데요~
 부동산(건물+토지)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 2천7백6십4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부적격자로 판명 -> 1년뒤 재청약 가능

특별공급을 지원하면 가점을 잘못 계산하시거나, 소득이 기준에서 초과되어 부적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부적격을 받게 되시면 평생 1번뿐인 청약의 기회가 전부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청약의 기회가 사라지고 1년 뒤에 다시 재청약이 가능하니 그때 다시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간의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특별공급도 1순위를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행정중심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따라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만 통장이 불 필요하고,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1순위 조건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6개월 통장이 있으면 가능하고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예치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된다면 수도권 거주자에 한해 서울 청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하고 나시면 다음날 1순위도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 동일한 평형에 지원 가능하십니다.

당첨이 되면 특별공급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1순위는 자동으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특공 기준은 되지만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비 인기평형에 지원하시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공략 전략으로

 주변 대비 시세가 저렴하다. 시세차익이 내 수익이 된다. 그 이후 시세 형성 수익도 2번의 수익 구간 발생

 서울은 비 인기평수, 수도권은 인기평수에 지원 전략으로

시세차익이 확보된 지역은 당첨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세가 앞으로 올라갈 지역에선 인기평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지역은 현재 시장가로 분양가가 나오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시장가 상관없이 최근 분양한 단지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의 점수, 기준에 대한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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