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알고 준비하세요.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11.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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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이것만은 꼭 알고 주의하세요.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11월 말인데도 요즘은 매우 날씨가 포근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온은 높은데 아침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당황했네요. 비가 그치고는 다시 추워진다고하니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2021 다가올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아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꼭 놓치지 말고 주의하셔야할 사항을들 포스팅 합니다.

소득공제에 포함 안 되는 신용카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사용금액 계산 시에 모든 사용금액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칫 그냥 냈다가 소득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 불가항목들이 있는데요.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차량 리스비, 통신비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불포함 항목들 입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모를 땐 자동차 보험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었기 때문에 이 카드로 결제한 보험료 때문에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막상 뒤늦게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어서 소득공제 충족 금액을 채우지 못하고 날려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이 전체 소득의 25%를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25%의 사용금액을 계산하실 때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공제 불포함 항목들은 꼭 빼고 계산하셔야 정확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은 사전에 준비하자.

 

소득공제 서류 제출 시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의 구매 비용과 학생 교복과 체육복 구매 비용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는 별도의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 시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각 영수증은 구매처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수증을 준비하지 않고 뒤늦게 허겁지겁 준비하려다가 때를 놓쳐 돌려받을 수 있는 나의 돈을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지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공제 자료를 포함할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이도 해당 자녀의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처음 1회만 해 놓으면 다음번 연말정산부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실재와 다를 수 있다.

10월 말에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자료는 올해의 실재 지출이 있었다면 올해의 연말정산과는 상당히 다른 예상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 해 예상되는 지출금액의 값으로 입력하시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다가올 제2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준비 잘 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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