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카테고리 없음 / / 2021. 10. 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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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지원금 정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관련 증명서 발급 확인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내에서 60년만에 폐지되면서 기존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생계급여 정부지원금을 못 받던 사람들도 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충족 없이 중위소득 30%이하만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와 관련된 자격요건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형태

  • 현금 / 현물
  • 생계급여는 정부지원금이므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사본으로 계좌이체 신청시 통장으로 자동 이체됨
  • 단 현금지급을 받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권 즉, 식당이용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수급자가 다른경우 또는 후견인이라면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증명서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
  • 주말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이 20일이라면 20일 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

생계급여 대상 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더보기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공제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서류

만약에 지급되는 수당을 모의로 계산해보려면 온라인홈페이지 복지(https://www.bokjiro.go.kr/)로를 이용하시면 본인인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수당을 확인할수가 있으며, 각종 혜택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부양의무자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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