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손실보상.kr

카테고리 없음 / / 2021. 10. 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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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총정리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1.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기간 : 2021.10.27(수) ~

- 접수서류 : 확인보상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요,

  직접판매 홍보관과 상점마트백화점등 종합소매점은 시설분류확인서 첨부 필요.

2. 오프라인신청 : 현장접수

 

 

- 신청기간 : 2021.11.3(수)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
끝자리 1,6 2,7 3,6 4,7 5,0

- 접수처 :

• 화성시청 소상공인과 3층 회의실(시청로 160번길12 센트럴프라자 3층 회의실)

• 화성시 동부출장소 3층 회의실(병점3로 23 동부출장소 본관 3층 회의실

- 접수시 필요 서류 : 공고문 참조(소상공인손실보상.kr)

3.시설유형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용도 : 직접판매홍보관 및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그외 확인지급 또는 이의신청 시 시설유형 변경 필요 시 첨부

- 발급기간 : 2021. 11. 3.(수) ~

- 발급대상 : 관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사업장

- 발급부서 : 업종별 인허가 부서 (시청 및 각 지역 출장소)

- 지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00평이상의 종합소매점의 경우 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함께 지참)

                2.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및 신분증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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