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하면 재산세 얼마나 낼까요??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3. 15. 12:53
반응형

저는 작년에 자가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당시에 잠시 알아보았을때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정보를 보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나서 알아 보던 중 정보를 나누고자 포스팅 합니다.

일단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세기준일 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7월과 9월에 재산세 통지서를 받으시게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법

매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0%에 대해서 금액별로 과세표준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만약 공시지가 1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공시지가의 60%는 6천만원
6천만원의 과세표준은 0.1%이므로 6천만원 X 0.001 = 6만원 입니다.

이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추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1) 도시지역분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2)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위에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1억원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재산세를 총 15만6천원이 나옵니다.

300x250

서울.경기와 기타 대도시들의 주요 주택 가격은 4억~10억 이상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들 엄청난 재산세를 내고 계시겠네요. 그래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만한 주택을 보유하셨기에 ㅋ

 

아래는 서울 강남의 유명 아파트 3곳의 예를 한 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로 엄청납니다. 재산세만 총 300만원~400만원대이네요. 거진 회사원 한 달 월급은 그냥 가져가네요.....

이상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린점이나 부족한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