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간단 요약 정리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7.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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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간단 요약 정리


7/10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단연 이슈인데요. 좀 이해하기 어렵게 주저리 주저리 쭉 써놓은 글이
많아서 한 번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현재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 입니다.

그러므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7/10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은 크게 5가지 부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항목별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월세 대상자 수혜자

2)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다주택자 피해

3) 양도소득세
• 투자자, 다주택자 피해

4) 취득세
• 투자자, 법인 피해

5) 재산세
• 다주택자 피해

6)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임대사업자 감시 강화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좀 더 알아보기 위에 아래에 추가 자료 적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비율 확대
- 국민 주택 : 20% → 25%
- 민영 주택
# 공공택지 : 0 → 15%
# 민간택지 : 0 → 7%
•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2인 맞벌이기준 : 569만원 → 612만원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 100%
# 1.5억 ~ 3억 이하 (수도권 4억원) : 50%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20.10월 발표)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 서민/실소유자 소득기준 완화
# 투기/투과 지역 :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 8천만원/9천만원
# 조정대상지역 :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 8천만원/9천만원
•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잔금 대출규제 적용
•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대출 금리 인하 0.3% ↓
(1.8~2.4%→ 1.5%~2.1%)
# 대출대상 보증금 7천만원 → 1억원
# 지원 한도 인상 5 → 7천만원

2.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1.2%~6.0% 종부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3.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 40% → 70%
- 2년 미만 : 기본세율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2주택) or 20%(3주택 이상)
→ 기본세율 (6~42%) + 20%(2주택) or 30%(3주택)


4.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개인 2,3주택자 : 1~3% → 8%
- 개인 4주택자 : 4% → 12%
- 법인 : 1~3% → 12%
•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 취득세 감면혜택 (75%) 배제

5. 재산세
•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 변경
-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

6.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그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
- 8년 → 10년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 한다면
정부의 규제는 변했지만
정책의 기조는 같다.

뭐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법 계정들 다양하세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의 주거공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상 그대로 겠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라도 개선되고 나아져서 꼭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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