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한 번 알아 볼까해요~,
부부사이에 재산 명의에 관한 부분을 빼 놓을 수 없고,
특히나 주택 등의 공동명의 문제는 중년의 부부라면 누구나 한번씩 고민해보셨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를 비롯하여 부부간의 평등 개념이 커지고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변화해온 만큼,
그리고 절세의 측면에서도 부부간 재산의 명의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의 명의설정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명의로 명의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비분비율은 당사자의 의사결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관련 세금(증여세/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 명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이유
부부간에 재산명의의 점검은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나 갈등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고, 추후 발생하게될 상속문제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한다는 것은 부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에 비해 단독명의가 세금 부담이 더 크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더욱이 재산 명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재산 공동명의의 장점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설정할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임대시의 임대소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명의를 나누게 되면 적용받는 소득이 분산됨에 따라 적용 세율 또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부분에서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해서 재산을 이전함으로 추후 발생할 상속세 부분에서의 세액 절감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재산 공동명의의 단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처분이나 담보 등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보다 업무처리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단독명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함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 문제, 등기관련 각종 수수료등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관련비용의 절감이 결과적으로 절세효과보다 클 수도 있으므로 여러 조건을 잘 판단하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의 변경절차
재산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등기이전 절차를 거처야하는데요. 이 경우엔 법무사 비용 등 각종 이전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혼자 진행하긴 어렵고 전문가나 세무사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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