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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3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임대료 증액상한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 임대차 실거래가 제공을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 합의 갱신의 효과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
2021. 10. 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