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경보 '심각' 무엇이 달라지나요?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2.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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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정부 위기경보 단계를 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5명에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니 상황이 심각하긴하죠.

위기 경보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 플루때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예비군 훈련 등이 연기 되기도 했었었습니다.

곧 대중교통이나 철도, 선박 등의 운행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전국의 학교나 학원의 휴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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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심각 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콘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복지부장관, 2차장:행안부장관)로 격상 운영해 범부처 대응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됩니다.

 

 모든 부처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군 사병 휴가 금지, 휴교,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엄격해질 가성성이 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강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 편성 및 지원,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격리시설 확보 등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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