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란?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비자 발급 시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 기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다시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 되며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결혼해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
F-6-2 (자녀양육):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년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 도중 한국인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F6 비자 발급 절차
F6 비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소재한 재외공관에서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비자 허가 결정 시 F6비자를 여권 상 빈 페이지에 부착한 후 교부가 됩니다. 이후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만 발급한 후 체류하면 됩니다.
F6 비자 신청 준비 서류
일단 F6비자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한국어와 영어만 가능)
한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F6 비자 체류기한
처음 F6를 받게되면 그 후 90일의 체류기한이 주어지고 그 기간내에 비자 연장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F6비자 소득 요건
두 사람이 이루게 되는 가족 수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수준이 달라지는데 2인 가족인 경우에는 년간 약 1700만 원, 3인 가족 약 2200만 원, 4인 가족 약 2700만 원 이상의 현금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활동을 통한 1년 간의 소득
2. 부채를 제한 순재산의 5% 소득 환산
일반적으로 소득 요건을 입증하는 방법은 위 두 가지이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입증하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 된다면 이에 해당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직계 가족의 소득, 순재산을 통해 입증
2. 부부가 1년 간 해외 거주
3. 자녀 출생
F6 비자 취업 가능 기간
F6비자는 체류자격에 따를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 입니다
F6 비자 발급 실제 사례
한국인 남성 A 씨는 필리핀 여성 B 씨와 오랜 기간 연애 끝에 양가의 허락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와 필리핀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각종 제출 서류를 번역, 공증 받기도 하고 필리핀에서 약 2주 간 실재로 체류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어려움 끝에 각 양국에서 부부로 인정받게 된 두 분은 비자(Visa) 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인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결혼비자를,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 결혼비자(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혼인신고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정해진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소득이 없는 학생인 A 씨에게 충족이 불가능한 요건이었으며 이를 불충족할 경우 발급이 제한되는데 설상가상 B씨는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됐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2, 3번의 방법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했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득 요건을 입증하게 됐고 정상적으로 F6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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