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원룸 수당 조건 금액 (청년 주거급여) A to Z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12. 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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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원룸 수당 받는 방법 (청년 주거급여)

취업, 시험, 공부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를 꼽으면 주거비 마련입니다.
보통 밖에 나가 살게 되면 자취를 하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전세 월세를 얻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정부는 안정적인 미래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중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x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취학,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신청은 어디에서?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되고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 임차가구 증빙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인원수별로 차등 지급 됩니다.

1인 190,000원
2인 212,000원
3인 254,000원
4인 294,000원
5인 3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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