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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가능여부
신종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관련법이 미흡한 상태로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래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법 내용이니 참조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근로계약 관계 즉, 직장 생활에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하도급 및 파견, 용역 노동자를 포함한 소속 노동자 중 감염병에 걸리거나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
2020. 2. 2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