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정부 위기경보 단계를 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5명에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니 상황이 심각하긴하죠.
위기 경보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 플루때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예비군 훈련 등이 연기 되기도 했었었습니다.
곧 대중교통이나 철도, 선박 등의 운행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전국의 학교나 학원의 휴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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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심각 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콘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복지부장관, 2차장:행안부장관)로 격상 운영해 범부처 대응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됩니다.
▶ 모든 부처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군 사병 휴가 금지, 휴교,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엄격해질 가성성이 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강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 편성 및 지원,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해야 합니다.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격리시설 확보 등을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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