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나 지나고 3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점차 잠잠해지고 날도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차를 끌고 나들이도 많이 다니실텐데요.
2020년에는 자동차 관련 정책들이 바뀐게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부터 킥보드 그리고 경사진 주차장 관련 내용들인데요.
참고하셔서 모두 벌금이나 벌칙을 받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럼 최근 2019년도와 올해 2020년도에 어떤 것들이 새롭게 시행되었고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2019년에 변경된 정책들
■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강화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젠 딱 한 잔, 딱 한 모금도 용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사항은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0.05%부터 단속대상이였지만 이제는 0.03%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후 음주 측정을 하면 약 0.03%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벌금과 벌칙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0.03% ~ 0.08% ----> 면허 정지
0.08% 이상 ----> 면허 취소
0.05% ~ 0.03% ----> 벌금 500만원 이하
0.05% 이상 ~ 0.1%이하 ----> 징역 6개월 500만원이하
0.1% ~ 0.2%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0.2% 이상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시에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가 이젠 2회만 적발되어도 바로 적용되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1~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된다고 합니다.
처벌과 벌금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정말 무서운 행동이므로 반드시 음주시에는 운전을 하지마세요!!!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저도 신혼여행이나 해외 여행시 몇 번 종이로된 운전면허증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33개 국가에서는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바로 사용 가능한 국가를 보면 호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이 있고
미국, 독일, 스위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로 2배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안전 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 신고제가 확대되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한 차량을 전용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국민신문고 앱에서 집 근처 불법주정차를 몇번 신고해 봤는데요 신고방법도 쉽고 처리도 매우 빠르더군요 ^^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정책
■ 스쿨존 관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선 고임목 필수 설치
민식이법과 같은 날 통과된 하준이법도 있는데요.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차량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
현재도 차량 내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있는데요.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 운송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5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5인승 승용자동차에도 소화기가 의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세단, SUV 등 거의 모든 승용자동차가 출고될 때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시행 이전의 차량에 대해선 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정책
요즘 도심 길거리에서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인기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안전사고 증가로 인해서 2020년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면허 이용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륜차와 같은 기준으로 음주 단속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치 기준 변경은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고,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이상 2019년 변경된 정책과 2020년 변경 새롭게 적용된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본인도 모르게 어기는 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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