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수익 종합소득신고와 세금에 대해 (개인회원에 대해서)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3. 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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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금전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에드센스, 애드포스트 그리고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부가적인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일부 카페에 수익인증글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거의 회사원 봉급 정도로... 부러울 따름^^;;

저 또한 블로그에 광고를 개재해서 말하기 민망할 과자 사먹을 정도의 수입을 조금 얻긴했습니다.
저도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서 하루 커피 한 잔 정도는 꽁으러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블로그를 취미삼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구요.
쿠팡파트너스로 수익이 생기면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블로그 활동을 하고 계실텐데
좀 허황된 꿈이지만 이러다 돈이 막 1년에 천만원 그리고 연봉만큼 벌리면 어쩌지 이런 할 필요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소득신고도 별도로 하고 세금도 더 내야하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 걱정이.... ㅋㅋ

그래서 찾아보니 딱히 걱정은 안해도 되더라구요. 저는요....

왜냐하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없이 개인회원의 경우로 쿠팡 파트너스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쿠팡 측에서 파트너스 회원에게 수입을 지급할 때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8.8%, 인적용영사업소득 즉 프리렌서의 경우 3.3% 공제)
저와 같이 개인회원으로 하시는 분들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득신고의 기준은 금액에 따라 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본인이 쿠팡파트너스의 수익으로 1년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라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애드포스트도 동일한 조건이겠죠.

그리고 추가로 내 수익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또는 안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지급금액의 합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자가되고
원천징수세율 8.8%적용을 받습니다.

12만 5천원의 기준은 아래 2019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19년이후는 12만 5천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예를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2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기타소득지급액)
그러면 이 20만원의 '필요경비 공제율 60%' 즉 12만원을 제한 총금액 8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8만원이 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인 5만원을 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고
(계산 해서 5만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20만원 * 8.8% = 17,600원이 원천징수 금액이 됩니다.

 

 

혹시 틀린내용이 보이시면 꼭 좀 알려주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본다고 했는데 틀린정보이거나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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