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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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설명 / 종합소득세란 / 신고기한 / 세금 많이 나오는 이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날 이라고도 하는데요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더해서 계산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해당 됩니다.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시거나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와 사적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올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할때 누락되었던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우편물이나 모바일로 보내주고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

 2020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0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5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신고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그대로, 납부기한은 연장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에 지원을 위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올해 새롭게 바뀝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2020년 신고하는 2019년 귀속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전면 신고 하도록 2020년 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하니 반드시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전 업종코드번호를 확인 하세요

업종코드번호란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성 증대와 세원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번호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6자리수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실제 영위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한 업종을 검토하고 주업종코드번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결정한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나 추계신고시 사용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업종코드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통합시스템의전산분류 과정에서 기준경비율 등의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과세자료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자가 실제 업종과는 다른 업종의 주업종 코드번호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아 실제 영위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영위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4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따른 구분기장
2. 자료상거래로 볼 수 있다.
3.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 있다.
4. 법인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신고전 업종코드번호를 꼭 한 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유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야 수도 없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한가지 사항만큼은 꼭 포함되는데 바로 "인건비 신고누락"입니다.

물론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와 4대보험료 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셨거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를 비용처리 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지만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는 빠트리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있으십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때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고 필요시 세무사의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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