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세법 관련 내용입니다.
발표내용이라기보다는 보도자료로서 언론을 통한 사전 공지방식의 세법상 추가규제를 예고한 방식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한 번 쭉 적어 봤습니다
법인, 임대주택, 과세강화
법인의 보유세, 거래세 과세 강화!!
바로 전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된 보도자료내용입니다. 제목에서도 적었듯이 이번 기획재정부의 과세 관련 시행령의 핵심 키워드는 "법인, 임대주택, 과세강화"의 3가지 입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20.6.30~7.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냥 시행령으로 바로 시작이라네요.
과세강화 목적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거래세로 양도시 법인세율이 됩니다.
즉,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8년 장기임대등록하더라도 법인소유에 대하여서는 과세를 무겁게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것 같습니다
단., 종부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종부세가 합산과세되므로 비규제지역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된 임대사업중이라면 무관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설정될 지 바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디 때문에 항시 대비는 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이 지난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우, 법인이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 입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일반 개인이 양도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연장선상 개념으로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시라도 양도시 추가세율 10%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양도 법인세율 강화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사항이다보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양도되는 법인의 경우 상당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추가부담 + 양도세 10% 추가과세는 모두
‘2020.06.18 이후’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2020.06.18 이후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와 매매업으로 주력하던 부동산관련 법인의 경우 상당한 세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세법 적용으로서,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기본세율 상향조정과 함께 합쳐질 경우 양도의 수익자체가 대폭 감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주택"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형태에서는 규제에서 제외되는 비규제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커리큘럼 이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슈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이자백신 코로나 90% 효과 입증 뉴스 from CNN (6) | 2020.11.09 |
---|---|
오라클이 미국 1억 사용자를 가진 틱톡 인수 참여? (feat 오라클과 트럼프 관계) (9) | 2020.08.21 |
300조 "그린뉴딜" 관련주 新 대장주 알아보자!! (11) | 2020.07.21 |
‘마스크’ 안 쓴 손님 내쫒아 팁 ‘6천만원’ 받은 스타벅스 직원 이야기 (7) | 2020.06.29 |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희소식(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0) | 2020.06.18 |
그루밍(grooming) 뜻 그루밍족, 범죄, 그리고 처벌, 해외사례 (35) | 2020.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