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관련법

각종정보저장소 / / 2020. 12.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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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정보

많은 노동자와 종업원을 영위한 사업자들이 다가오는 새해 정보 중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바로 임금에 최저 임금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 최저 임금은 저와같이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월급쟁이들과 알바생들에게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욱 관심을 가지질 텐데요. 

곧 다가올 새해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인상될 것인지 동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은 모두가 다 아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상승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감을 안겨주기는 하나 8차 9차 긴긴 회의를 통해서 결국엔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2021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2021.1.1 일한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7월 14일 진행된 8차와 9차 임금인상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작년 2020년 비교해서 약 1.5% 인상되었고 금액으로는 872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상승은 되었으나 가장 낮은 인상율이라고 합니다.

출처 jtbc 뉴스

하루 8시간 주40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급으로는 69,720원, 월급여로 1,822,480원 입니다. 금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월급이 약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봉이 21,869,760원 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니 정말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생활하기 어렵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약 2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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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 안주면 어떻게 될까?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병과가능) 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련 법률은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은 쉽게 임금계산기로

네이버 녹색 검색창에서 시급계산기라고 한 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를 각각 해당 년도의 기준 법규에 맞춰서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저는 2020년 오늘 기준으로 월급을 한 번 계산해 봤는데 1,795,310원으로 나오네요. 월급 외에도 본인의 예상 퇴직금과 연봉 실업 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 한 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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