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용금 이란? 그리고 예수금과 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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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감염증이 어느정도 장기화에 들어가면서 경제가 휘청이고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몇몇 코로나 관련 키트나 백신 마스크와 같은 관련주는 테마주로 몰리면서 엄청나게 폭등하기도 하짐나요. 대부분은 하방으로 가는 것같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 3분의 1토막은 난 상태였다가 반절정도까지는 회복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가 더 장기화 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네요. 국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한다고해도 그 한계는 있을테니까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식에 돈을 쏟아붙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주식과 관련된 용어 세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 입니다.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것이라고 추측되네요 ㅎ

증거금

증거금이란 주식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하려고 할 때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현물시장에서는 약정액의 40%로 측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물 거래에서 가격변동에 따라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을 위해 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 하는 위탁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 하는 청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탁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금과 계약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의 개시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금 등으로 나눕니다. ​청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은 위탁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탁하는 것으로 위탁금의 비율은 현물시장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이 보편적입니다.

대용금

주식에서 대용금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으로 환산 한 것을 말합니다. 

주식 주문시에는 현금을 대신해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돈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용금의 경우 보통 전일 종가의 70~80% 정도의 대용 가격으로 측정 됩니다. 하지만 관리종목, 투자 유의 종목, 정리 매매 종목, 프리보드 종목은대용증권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기억하세요!

예수금

예수금은 거래와 관련해서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돈을 수령한 쪽에서 자금의 보관과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은 아직 지급한 살마이 가진 상태입니다. 이용어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회사가 거래처 혹은 임직원에게 임시로 수령한 자금을 의미하는 회계상의 의미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즉 금융거래상의 의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보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지급의무를 가지는 제 3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비용이 발생 한다는 것은 미래에 현금과 같은 경제적인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뜻하고, 회계처리 시에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 본인부담분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습니다.

예로, A라는 회사가 매출에 대한 거래대금을 회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D10금액으로 측정이 되는데, 사실상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시말해서,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할 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 금액이 매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예수금, 즉 부채로 회계처리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결제 전 현금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시라면 꼭 기억하셔야하는 개념입니다. 주식 주문을 하실때 증거금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인출 요청을 할 경우 인출금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 매수를 위해서는 대기자금으로 증권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에도, 매수를 했을 때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도 역시나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권에서는 3영업일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한 후, 실제 현금과 주식 매매가 가능한 보유 자금이 수도결제일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의 예수금을 가지고 증거금 40%의 주식 한 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증권 계좌를 확인했을 때 0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때 인출가능 금액은 60만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증거금의  40%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3영업일 결제로 오늘 매도 금액은 2일 후 반영되어서 나머지 60만원은 3일 뒤에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계좌의 인출 가능한 액수는 보유한 만큼 인출이 가능하지만 매수 이후 3일 뒤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꼭 기억하십쇼.

파트너스 활동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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